불가리아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.(시행일자: 9월 7일)
개 정 前: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, 휴대폰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50레바
개 정 後: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, 휴대폰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100레바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