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뉴스

공지사항

  1. 뉴스
  2. 공지사항
  • 글자크기

불가리아 도로교통법령 개정 안내

작성자
주 불가리아 대사관
작성일
2025-09-18
수정일
2025-09-18

불가리아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.(시행일자: 9월 7일)


개 정 前: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, 휴대폰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50레바


개 정 後: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, 휴대폰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100레바. 끝.

loading